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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속보] 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 ‘불씨’ 되살리나, 충남교육청 대법원에 제소[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한 가운데 충남교육청(김지철 교육감)이 오늘(13일) 오전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그러면서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가 헌법과 상의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냈다"며 "소장에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3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어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인권활동가들은 더 이상 학생인권이 정쟁 소재가 되어선 안된다는 뜻을 전해왔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한다. 다만 학생인권을 돌보고 증진해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이 소송에 소진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추진해 소모적 논란을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여기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 3)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2명에 무소속 지민규(아산 6)·최광희(보령 1) 의원까지 합해 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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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적 퇴행" 일침[천안신문]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연달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서 일침을 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재의결했고, 서울시의회도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 3)이 폐지를 주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총 112석 중 76석으로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재석 60명 전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충남도의회·서울시의회의 잇단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학생인권의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상위법인 학생인권법 제정을 시사했다. 이미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4.10총선 전인 지난 3월 학생생인권특별법을 발의했었다. 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21대 국회가 아니라면 22대에서라도 조속히 통과돼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과 충남처럼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학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교육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구형서 의원(천안 4)은 "특정 개인의 사명과 소신을 일반화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조속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학교 인권법을 제정해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철기 도의원(아산4)도 "앞서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벌이는 행동이 의미 없다고 말했었다"라면서 "조례 폐지가 관철된 이상 학생인권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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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학생인권조례 우여곡절 끝 폐지, 국민의힘 속사정 '복잡'[천안신문-천안TV] 충남학생인권조례 우여곡절 끝 폐지, 국민의힘 속사정 '복잡' ■ 방송일 : 2024년 4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끝내 폐지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했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묵살하고 폐지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비난이 쏟아지지만, 국민의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합니다.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짚어드립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 총 48표 중 찬성 34표 반대 14표, 의사일정 제 41항(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재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폐지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충남도의회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조례가 가결됐습니다. 이러자 충남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차 폐지조례를 재의결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재의결 쪽으로 당론을 정했고, 이는 투표결과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보수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 안에서도 보수층을 고려해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A 도의원 : 어차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인권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재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을 겨냥해 폐지를 밀어 붙였지만,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인권활동가들은 시민들은 물론 앞으로 투표권을 갖게 될 청소년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임가혜 위기충남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새로 유권차층이 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도민이나 시민들한테까지도 외면받지 수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워낙 과정이 어이없었잖아요? 조례 폐지자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외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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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시민대행사 천안신문 선정 한 주간의 뉴스 TOP3●[단독] 박경귀 아산시장, 재판 앞두고 사실조회신청...‘본질 흐리기’ 전략? →기사원문보기: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199&page=3&me_id=&me_code=&type=web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 →기사원문보기: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218&page=2&me_id=&me_code=&type=web ●[동행취재] 탈북민과 함께한 통일안보 현장체험 3박 4일 여정 →기사원문보기: http://www.icj.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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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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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폐지 수순, 충남도의회 학생인권폐지 재의결[천안신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4일) 오전 열린 제351회 본회의에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아래 폐지조례 재의)을 상정했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인권조례 폐지 의견을, 더불어민주당 안장헌(아산5)·김민수(비례)·조철기(아산4) 의원은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오후까지 이어진 안건 토의 후 조길연 의장은 무기명 투표에 붙였고 재석 48명 중 34명이 찬성에, 14명이 반대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폐지안을 재의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안건 찬반토의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결론은 이미 재의결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실제 재의결에 찬성한 인원은 폐지조례안 발의자 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주당 측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안건 상정을 미룰 것을 제안했다. 전익현 의원(서천 1)은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30일 정직 징계를 받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이 학생인권 폐지조례를 공동발의한 점을 들어 "행정안전부가 의안 발의나 공동발의·의안 찬성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 까지 상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 김선태 의원(천안10)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길연 의장은 이 같은 제안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익현 의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는 폐지조례가 의안발의 요건을 충족했고, 김선태 의원이 낸 전자기기 표결 제안은 표결 방식 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는 게 조 의장의 입장이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은 "조례폐지 반대단체와 언론의 공격에 시달렸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당이 단합된 힘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탈표 단속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주장하는 논리가 너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생들 생각하면 화가 난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김민수 의원(비례)은 "엄마·아빠가 된 고등학생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TV프로그램이 3년째 방송 중"이라며 "이 방송은 무미건조한 조례 한 줄 보다 훨씬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께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서 이 방송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할까 두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이번 재의결에 대해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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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나쁜 인권조례' 폐지 적극 지지[천안신문] 자유한국당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지난 10일 통과된 '충청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소수자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를 빙자하여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의 도구가 되어버린 나쁜 인권조례를 적극 반대한다"며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의회가 재의 절차에서까지 통과시킨 동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발생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소한 것을 하루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시민들과 사회적인 합의 없이 ‘성적지향’, ‘성정체성’이라는 문구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듯한 문구를 삽입해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며 “에이즈와 같은 질병확산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칫 편향되거나 잘못된 성 의식을 심어주게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다. 앞으로도 동성애 논란을 야기하는 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운동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인권조례 폐지 찬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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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상임위 끝인가 시작인가...[태안=충지협]지난 6대 태안군의회에서 상임위 설치 논란 끝에 폐기했던 상임위 설치가 7대 의회에서 지난 3월 26일자 본회 통과함으로 태안군의회 총무위, 산업건설위, 의회운영위 3개 상임위 시대가 막을 올렸다. 이를 개.폐기 하기위해 전 군수, 의정회, 행정동우회를 비롯 종교단체, 교육계, 각 사회 단체장들이 반대의사를 태안군의회에 전달했으나 서로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회와 군민회 간 각자 실력행사에 돌입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한상기 군수는 7월 10일 박남규 군의회 의장과 군민회 대표 가덕소, 노진용, 이태호, 염홍섭 등과 합동 회의를 주선했으나 별 성과 없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까지만 하고 헤어졌다. 다시 7월 23일 한 군수는 박남규 의장, 이용희 부의장과 가덕소 공동대표 등과 확대 회의를 주관했으나 서로 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그 후 군민회는 상임위 개.폐기를 위한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군민회는 가두방송 태안읍을 시작으로 7개 읍.면을 순회하며 연설하였고, 인쇄물 1만장을 제작하여 가가호호 방문배포 및 우편발송 하였다. 군의원들도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는 각행사장 등에서 상임위 정당성을 주장 하며 홍보전을 전개하는 등 출구 없는 양.파전이 약 5개월간 진행 됐다. 조례안 개.폐기 하기위해서는 지방자치 법률에 따라 태안군 유권자 중 1,785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군민회는 지난 5일 11시 4,899명 서명 받아 태안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후 태안군청에 접수했다. 태안군의 유권자 53,538명중 1,785명이면 조례안 폐지 청구신청이 가능한데, 4,899명의 서명인을 접수했다. 기자회견 일부내용 가덕소 공동대표는 그동안 일부의원들이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지 않아 군민회는 지난 4~5개월 동안 태안군민의 뜻을 모아 오늘 태안군수에게 군 상임위 개.폐기 청구 서명인 명부를 접수하게 됐다고 전제한 뒤 모모의원들의 끊임없는 서명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군의원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상임위를 개.폐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자치법 조례안 개.폐기 청구가 신청됐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절차법 몇 가지를 살펴본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제15조4항 지방자치 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례안 제정과 개.폐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로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같은법, 제15조5항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법, 제15조6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할 때 수정하고 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유 없을 때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법, 제15조7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에 따라 모든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수리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청구를 각하, 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단체장은 조례안 개.폐기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단체장으로부터 부의 받은 의회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조례안을 개.폐 할 수도 재의결 확정할 수 있다. 의회로부터 재의 사항을 이송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적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군수는 지방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태안군의회 상임위는 상황에 따라 대법원 결정이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주민 인터뷰 안면도 거주하는 k씨(남)는 태안군 지방자치는 1995년 7월 1일자 시작하여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군민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민중운동 이였다며 이런 운동이 너무 늦은 감이 많다고 했다. 이어서 그동안 태안의 정치권이 군민을 선거 할 때 투표하는 유권자로만 보는 것이 이번 일과 같은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태안 정치권은 태안군민을 바라볼 때 유권자를 지나 주권자로 생각하면 살기 좋은 태안이 건설 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태안 동문리 거주 Y씨(남)는 현재 전국 지자체 3분의 2이상이 지방의회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대부분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을 살펴 볼 때 태안군의회 역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시작 한 것이니 나쁜 쪽으로 예단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응원이 필요할 때라고 본사를 방문해 주장 하며 모쪼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리되길 희망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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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조례 승소…이제 모두 힘 모아야”[천안신문]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해당 조례안이 2년전 시행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더욱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진일보한 원도심 활성화 의지를 담보할 수 있는 행정부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대법원이 최근 ‘천안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촉진 조례안’ 관련 소송에서 천안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강석 천안시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조 의원은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촉진 조례안을 발의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제가 2년전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천안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발굴 및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그 당시 전임 성무용 시장이 계시던 천안시는 지원 근거도 없고 법령의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라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해왔다”면서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언론인조차 2014년 있었던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멍에까지 씌워 해당 조례 제정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조 의원은 “제가 조례에 대상지역으로 삼은 동남구 문화동, 대흥동 일부 지역은 천안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천안의 명동’이라 불렸던 곳으로, 아직도 상권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모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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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특위 첫 결과물 무산위기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상위법 위법에 재의신청 천안시 재정건전성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가 야심차게 통과시킨 첫 결과물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으로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3월21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에서 재결특위가 50여일간 특위활동을 통해 마련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조례 내용중 일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천안시는 19일 열린 제156회 임시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19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중 8조 결산검사위원이 실무보조자를 두도록 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는 ‘결산검사 업무는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례 9조 결산검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징계 및 시정조치를 시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 역시 지방의회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돼있는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19일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명확한 입법취지를 주장하는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처리를 연기하기로 정했다. 특히 조례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가 있을 경우 지방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재의결을 요구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천안시의회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기중에 처리하지 못하면 시에서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칫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간 법정 분쟁으로 번지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재결특위는 집행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최후의 조치인 재의의결로 대응한 것에 대해 성급한 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상위법 위배 내용을 굳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천안시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 특위 관계자는 “19일 오후 특위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내부적으로 법리적인 해석을 받은 다음 결과에 따라 본회의까지 재의요구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집행부의 요구가 합당하다면 재의를 받아들이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재의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지적된 8조의 경우 광양, 9조의 경우 영동에서 천안시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 지역 집행부는 굳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재의요구까지 하지 않고 조례를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며 “조례안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의요구는 중차대한 문제일 경우 택해야 하는데 천안시가 이번 일에 절충안 마련도 가능함에도 굳이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것에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의 이번 재의 요구는 1999년 천안시청 불당동 청사 이전 건 이후로 두 번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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